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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 제헌헌법에 의거하여 제헌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1949년 국회 산하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위원회'를 조직,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일본 경찰 출신 노덕술을 검거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마구 잡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특별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고,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반민특위가 해체되어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과제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처리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한 이유는 지지 기반이 약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반공으로 변장한 친일 세력들이 자신의 권력 기반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즉 친일 반공 세력을 통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