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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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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와 민사를 따로 진행해야되는데 있어서 순서?

어디서 듣기로 범죄자 사기꾼 이런것들 제대로 혼내주려면

형사와 민사를 따로 진행해주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순서가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형사 다음 민사를 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순서가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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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형사는 보통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어 증거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형사부터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순서가 정해진 것이기보다는 형사를 통해 피의자 인적사항이나 관련 사실들에 대한 정리가 되면 민사진행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범죄가 분명한 경우라면 형사고소 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밝히지면 민사소송에서도 그대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합니다. 따라서 형사 후 민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