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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게논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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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다가 8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누이 2명과 1명의 시동생이 있는데 시동생이 한정치산자라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은 없고 남편하고 시동생과 함께 한집에 3명이 살고있습니다.

시동생의 법적 보호자는 남편으로 되어있는데 재산관리상 주소는 다른곳에 있습니다.

사실상 시동생의 법적 보호자는 남편과 저인데 말이죠....

저는 시동생과 한집 주소로 되어있지만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구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을때 시동생 몫이라고 부동산을 임대로 받고살라고 시골에 조그만 아파트 2채를 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시누이들한테 포기각서를 받고 남편명의로 해놨습니다.

사실상 재산세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남편이 모두 냈었거든요.

최근 남편도 시동생도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누이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구요.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둘중 한명이라도 잘못되면 그 재산들은 누구의 소유로 되는건가요?

남편소유로 되는건 괜찮은데 시동생이 무사하다면 제가 자식이 없다는거랑은 상관없이 전부 제 소유로 되는건가요?

주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호적상 부부로 되어있고 사실혼으로 되어 있지만요...

2명의 시누이들이 남편을 꼬드겨서 공증한것은 아닌데 말로는 재산을 저 모르게 다 나눴더라구요.....

그 재산들이 남편이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재산상속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인 질문자님께서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시게 됩니다. 시누이나 시동생에게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지만,

    시동생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