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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더없이딱딱한참치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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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엄마의 재산 배다른 형제와 재산상속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현재 시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남편한테는 배다른 형이 하나 있습니다. 시어머님앞으로된 집이나 재산 같은건 친 자식인 남편 혼자 상속받게 되는지 아니면배다른 형이나 재혼한 시아버님쪽에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 시부모님은 현재 이혼한 상태입니다.

    3. 남편에게는 배다른 형이 한 명 있습니다.

    4. 시어머님 앞으로 된 집이나 재산이 있습니다.

    5. 친자식인 남편이 혼자 상속받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6. 배다른 형이나 재혼한 시아버님 쪽에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의 기본 원칙에 따라, 시어머님의 재산은 자녀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시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이므로, 시아버님은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2. 남편과 배다른 형의 상속권은 시어머님과의 법적 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누가 자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배다른 형이 시어머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면, 즉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4. 그러나 배다른 형이 시어머님의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남편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시어머니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5. 배다른 형이 상속권이 있는 경우, 만약 상속에서 제외되었다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6. 시아버님은 이혼으로 인해 상속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 청구권도 없습니다.

    요약하면, 시어머님의 재산 상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배다른 형의 상속권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 분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아버님은 이혼으로 인해 상속권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