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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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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망으로 시아버님과 공동상속인이 되었을때

상속포기시 상속순위가 남편의 형제 자매에게 넘어가나요?

만약 넘어간다면 따로 법원같은데서 형제 자매에게 고지가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망인이신 남편분의 부친이 단독 상속인이 되는데 그마저도 상속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포기 절차를 마치면 그 형제들에게 상속 관련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은 2순위 상속인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간다고 하여 법원에서 별도 고지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