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걸렸습니다
8월 26일 수원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등이 없어 서행 및 정차하며 진입을 하는도중이였고 뒤에서 가해자가 후미충돌을 하였어 상대차와 내차는 범퍼가 빠지고 손상과 도색이 벗겨졌습니다.
상대방은 하차후 사과없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보험접수 한다고 하였고 저도 저의 보험사에 전화하여 대응했습니다 과실 비율은 상대방 100 저는 0의 과실로 저는 렌트를 받고 차는 보험사에서 얘기한 서수원기아오토큐에 입고 되었습니다. 차량손해는 범퍼 깨짐과 후방 조수석 날개부분 도색이 벗겨지고 상대방이 충돌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 안쪽 판금까지 손상되어 덴트를 진행했습니다 + 2일정도 후 수리끝나고 차량인수 시 후미등쪽 판금쪽 모서리에 도색이 벗겨져 있었고 다시 수리센터에가서 물어보니 사고당시 차체와 트렁크가 흔들리면서 양옆 모서리 부분을 부딪힌거 같다며 대물 배상 책임자와 수리 담당자 통화후 현금으로 30만원 추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분 도색을 자가로 하였고 그렇게 대물에 대한 보상은 끝났습니다.
대인
사고 당시 저는 기어봉에 손가락을 과신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뒤에서 충돌하였고 손가락이 꺾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고당시에는 저도 경황이 없는지라 단순 근육이나 인대 염좌로 생각을 했었고 상대방한테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고 현장 수습후 집에 가던 중 손가락에 부종이 생기고 통증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당일 병원은 못가고 그날 저녁 집에서 아이싱을 하며 부종을 가라 앉히고 다음날 회사연차 사용하여 정형외과에 내원했습니다. 엑스레이만 진행 하였고 뼈에는 이상이 없고 깁스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당시 대인 접수가 안되어있어 상대방 보험사에 문의하니 10분뒤 정형외과에 지불보증서를 보내주었고 그렇게 사고발생 다음날 첫날 진료를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인대쪽 문제같아 한방병원을 내원하였고 침을 맞으면 금방 회복될거라 생각했습니다. 어깨 뒷목쪽도 근육이 계속 긴장이되어 통증을 느껴 같이 치료를 받았고 그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손가락의 상태가 호전되지않아 한방병원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방법을 바꾸기위해 MRI를 찍어보자고 권유 하셨고 저도 계속 호전되지않아 동의를 했습니다. 병원 근처 협진병원으로 내원하여 MRI 진행 하였고 진단명은 손가락 인대 파열이였습니다 힘줄 탈구증상도 같이 보였으며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 필요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회복 기간에 대해 물어봤고 현재 종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섬세한 작업을 하기 위해선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사직을 해야하고 가장으로서 생계유지가 힘들어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겠다고하며 약처방과 물리치료를 받고 다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저를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전달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지불보증이된 치료기간만 인정되며 그 후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자비 혹은 자가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보험사가아닌 개인이 민사 소송을 걸었고 저는 그에 대응하기위해 진료기록 및 진단서, 다녔던 병원 소견서를 모았고 사건번호가 나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4일전 사건번호를 알게되었고 사건명은 채무부확인존재며 원고소가는 5천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절차대로 치료받고 합의금을 요구하지않고 계속 성실히 진료를 받은 것 뿐인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귀하의 상해 및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초진기록, MRI 진단서, 한방 및 정형외과 진료내역이 존재한다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단순 민사소송이므로 소가와 무관하게 입증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후미추돌 사고는 통상 100% 가해자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이며, 사고 직후 증상이 경미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인대파열이 확인된 이상, 의학적 연관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진기록·치료경과·MRI 결과가 명확하다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재판 대응 전략
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기간 동안의 진료기록과 병원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의 진단서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지불보증 종료 후에도 지속치료가 필요했다면, 해당 기간의 자비 진료비도 손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해자의 소송 목적이 향후 합의금 감액이나 치료비 지급 회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통신기록과 보험사 연락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소송에서는 의료기록이 핵심이므로, 진료차트와 영상자료를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해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시 의학전문 감정신청을 통해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기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와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