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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단호한대벌래213
단호한대벌래213

신호 없는 사거리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게 맞나요??

신호등 없는 교통사고로 상대는 우측에서 좌회전이고 저는 직진이였습니다

저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주행중 이였는데 상대는 브레이크도 안밟고 사고가 났는데 경찰에서 우측우선이라고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제 과실이 6이라는데 저는 20도 안되는 속도 였는데 상대가 쎄게 박아서 조수석문 안열리고 바퀴가 먹어 들어갈 정도 였습니다.

상대는 정면으로 박아서 번호판 떨어졌는데 상대차량은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과실 비율이 이게 맞나요??

상대는 블랙박스도 없고 제 블박을 보면 저는 중간에 속도 줄이는게 보이는데 상대는 그대로 박은게 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인정하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보험사 통해서 분심의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accident.knia.or.kr/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이게 맞나요??

    : 통상 동일폭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 우선으로 직진차량이 40%, 좌회전차량이 60%가 됩니다.

    다만, 양 차량의 진행도로의 폭이 대소로이거나, 좌회전차량이 선진입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보험사는 좌측 차와 우측 차가 사고가 난 경우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60 : 40의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동시 진입이며 양차량 모두 서행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다른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 신호없는 교차로의 경우 기본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이 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조사를 좀 더해야 하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서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속도가 과속이 인정되어야 추가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