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최대 환급 액이 넘으면 그 비용은 없는 것으로 처리되나요?
2021년 7월 12일에 첫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했는데, 연말정산 내역서(?)를 받아보니 제가 제출한 서류의 금액이 공란입니다.
주택 청약 납입내역서, 월세 납입 내역서 등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서류의 금액이 공란이고 회사에 물어보니 환급 최대 한도를 넘어서 공란으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환급 최대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출한 금액이 있는데 공제는 못 받더라도 금액은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매월 5일이 월세납입일인데 7월 12일 입사하였을 경우 7월 5일 납부한 월세는 공제를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