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6터보 하이브리드인데 자동차 세금이 29만원인데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총 2번을 자동차세를 내는데 궁금한거는
6월에 29만원내고 12월에도 29만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6월에 15만원내고 12월에 15만원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되는 데, 상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1,600cc 초과시 cc당 20원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합계액을 연간 세액으로 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인 지, 출고시점이 언제인 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자동차세 계산기에 입력해서 대략적인 금액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입니다
질의와 같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계산되며, 기술하신 것과 같이 29만원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4.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598cc×140원+1,598cc×140원×30%=290,836원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연세액)으로 한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자동차세가 29만원이라면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