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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키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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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1.6터보 하이브리드인데 자동차 세금이 29만원인데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총 2번을 자동차세를 내는데 궁금한거는

6월에 29만원내고 12월에도 29만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6월에 15만원내고 12월에 15만원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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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되는 데, 상반기분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1,600cc 초과시 cc당 20원의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합계액을 연간 세액으로 하여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자동차 배기량이 얼마인 지, 출고시점이 언제인 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계산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자동차세 계산기에 입력해서 대략적인 금액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H0R0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년간 2회 납부하는 것으로 제1기분은 6/16~30, 제2기분은 12/16~31에 납부하는 입니다

      질의와 같이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가 계산되며, 기술하신 것과 같이 29만원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4.5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1,598cc×140원+1,598cc×140원×30%=290,836원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연세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자동차세가 29만원이라면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