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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각학교. 초.중.고등학교의 재량휴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그냥 각 학교 교장선생님 권한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항상 따뜻하고 활달한 고슴도치
재량 휴업일은 교장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연말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재량 휴업일을 미리 정해서 학사 일정을 잡습니다.
간혼 여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량휴업은 별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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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신통방통대표선수대협객
재량은 학교장권한일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지하겠죠
단 최소 수업일수가 있어서 무조지켜야하고합니다
운좋은수달84
재량휴업일은 초등교육법 시행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정하게 됩니다.
학부모협의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재량휴업을 제정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이 일수를 정해 놨는데 그 일수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임의로 휴일을 하였다면 일수를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과거에는 없는 재량휴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연초에 학습계획에 먼저 표기가 되어 있고 학교장재량으로 휴일을 정하고 수업시간이나 기간을 맞춰서 조절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