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의 재량휴업을 하는 절차가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각학교. 초.중.고등학교의 재량휴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그냥 각 학교 교장선생님 권한인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량 휴업일은 교장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결정하는게 아니라 연말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년도 재량 휴업일을 미리 정해서 학사 일정을 잡습니다.

    간혼 여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량휴업은 별도이구요.

  • 재량은 학교장권한일거예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고지하겠죠

    단 최소 수업일수가 있어서 무조지켜야하고합니다

  • 재량휴업일은 초등교육법 시행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량휴업일을 정하게 됩니다.

    학부모협의회, 교직원회의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및 지역실정에 맞는 재량휴업을 제정합니다.

  • 학교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이 일수를 정해 놨는데 그 일수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임의로 휴일을 하였다면 일수를 무조건 채워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과거에는 없는 재량휴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연초에 학습계획에 먼저 표기가 되어 있고 학교장재량으로 휴일을 정하고 수업시간이나 기간을 맞춰서 조절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