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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재량휴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원하는 날짜에 휴업일이 있으면 좋을텐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학교의 재량휴업일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학부모과 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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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란 뜻입니다. 이는 학교의 공휴일이며, 이 날에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된다. 재량 휴업일은 단지 학교의 공휴일일 뿐이며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휴업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지정되는 학교 수업이 없는 날입니다. 하지만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학교의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즉,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을 뜻하는 것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매년 학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학사일정을 계획 합니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1일 에서 2일 정도 하게 됩니다.

    보통 법정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어 있다면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학교 수업일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수성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재량휴업은 학교의 일정을 고려해서 정하고 , 일반적으로는 학운위를 심의 통해 결정됩니다. 그외 자연재해가 있을때도 재량휴업을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희 유치원 교사입니다.

    학교의 재량 휴업일의 경우에는 학교에 일이 있거나 천재지변에 의한것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이를 학부모님께서 요청을 해서 쉴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루 쉴 수 있도록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시는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학교 재량휴업은 부모님이 요청에 의해 하는게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연말에 교육과정 관련하여 설문을 할 때, 재량휴업일 중 선호하는 날을 투표를 받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견을 낸다고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지만, 절차적으로 연말에 설문하는 시기에 의견란에 작성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보통 한 해(1년)가 다 지나가고 정리될 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다음 연도에 재량 휴업 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느 시점에 재량 휴업을 하면 좋을지가 결정이 되고, 보통은 학교 의 개교 기념일과 연결해서 하거나 공휴일 중간에 학교를 나와야 하는 날을 잡아서 징검다리 연휴로 만드는 재량 휴업을 정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학교 재량휴업일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휴업일을 정하죠. 재량휴업일은 주로 학사 일정 조정, 교사 연수, 시설 정비 등의 필요에 의해 지정되며 학사 일정과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계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