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휴업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1. 3. 2., 2019. 9. 24., 2022. 3. 22.>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재량휴업일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과 필요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부 회의와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 수렴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재량 휴업일은 학교 특성에 맞춰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학교 재량휴업일은 보통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량 휴업 일을 결정하기 전 해에 학부모와 교사에게 다음 년도 학사일정 확정을 위해서 재량 휴업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