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교에서는 재량 휴무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연휴에 더 많은 휴일을 더해서 방학아닌 방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식으로 정하는건가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관련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