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
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
자세하게몰라서물어보려구합니다.
11월8일검사처분&구약식 이렇게뜨는데
제가내일 반성문내려고하는데괜찮을까요?
수기로적었는데. 수기로적다가 잘못적어서.수정테이프사용했는데.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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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검사가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하기 전에 반성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재판부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수기로 작성해도 되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사건 번호와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