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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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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현지인 채용시 원천징수같은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중인데 법인인 거래처가 베트남에 있는 현지인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같은건 어떻게 해야되고 세법관련해서 주의할게있냐고 물어보는데...

일단 현지인에게 급여를 지급해도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세무사랑 사용중인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담당자분께 어떤걸 안내드리고 저는 그 외국 현지인 근로자를 어떻게 신고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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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조세협약된 원천징수세율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인을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근거한 세율을 먼저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며, 조세조약 체결이 안된 경우 국내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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