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계산] 공제금액을 공제 항목이 아닌 지급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단 결근 등으로 급여에 추가 공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제 항목에 추가하는것이 아니라
지급항목에 마이너스 계산하라는 내용이 많은데, 혹시 왜 그런것인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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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에서 공제를 하게 되면 세전월급에 세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ㅡ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를 지급할 경우 공제를 하는 항목들은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 소득세, 기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결근 등으로 무급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애초에 지급해야 할 세전 금액 자체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공제금액이 아닌 지급항목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항목에서 마이너스를 할수도 있고 급여는 정상급여를 기재하고 공제항목에서 차감할수도 있습니다.
꼭 급여항목에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느 방법으로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