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60대 재취업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하게 된다면 포괄임금제라른 명목으로 야간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조항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다만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공백없이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과 임금항목별 금액, 임금의 계산방법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나이에 취업하면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감시 / 단속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약시 여러 부분을 살펴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금이니, 근로시간 대비 적법한 임금으로 구성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