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신청 어머니 집 세대주 변경
만30세이상 미혼 생애최초 디딤돌 아래의 조건으로 최대3억 대출 가능조건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모친 명의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실 거주중
(사업자없고 실거주용도 전용면적 63제곱임. 그 외 두명 다 소유주택 없음)
세대주-어머니 / 세대원-나
어머니 나이:만 59세(1963년 11월생으로 11월 지나면 만 60세)
디딤돌신청은 내년 4월 신청예정.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으로 안들어가니 이럴경우
올해 9월쯤에 나-세대주 / 어머니-세대원으로 변경하여
6개월 이상 부양유지하면 최대금액으로 대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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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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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여부는 해당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산정에 포함되고 업무용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연세도 그렇고, 애초에 같은 세대였으므로 부모봉양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 이상으므로 세대분리를 하신뒤에 디딤돌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