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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달달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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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조건 무주택 세대주 간단한 질문이요!

세대주: 어머니 나이, 67세

[자가 빌라에서 어머니 아버지 나 같이 살고있는데 집 명의는 어머니로 되있음]

세대원: 아버지 나이, 70세

세대원: 나, 미혼 35세

주택 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찾아보니 여러 다른 조건들에서는

제가 디딤돌 대출에 부합하구요. 위의 조건에서 저는 무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단 세대주인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나서 디딤돌 신청을

해야 무주택자로 간주가 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맞다면, 저를 세대주로 변경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하고,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신청하면 바로 변경이 되는지 궁금하구, 제가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가서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일을 가야되서 시간이 안되네요]

어머니는 가정주부이구요, 아버지는 모범택시를 하십니다. 제가 세대주가 된다고해서

가족 개인의 정보나 위와 같은 직업들은 저랑 아무 연관이 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대상자가 맞습니다.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글쓴이님이 세대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은 온라인 사이트 정부24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변경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세대주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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