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본인명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속해있는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민간 분양 시에만 적용)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세대주’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경우 세대주 요건으로서는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