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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지지받는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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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가상화폐 P2P 거래 - 세금 내야하나요?

제가 수수료를 받고 가상화폐(비트코인이나 테더 등)를 다른사람한테 판매할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P2P가 불법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현재 없는게 맞죠?

예를들어 업비트에서 100만원에 살수있는 비트코인을 105만원에 판 경우 5%의 수수료를 취한건데, 이런 거래를 주기적으로 하는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일 큰 금액이 입금되면 은행에서 연락을 하잖아요.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은 없으니 매일 개인으로부터 이 돈(수익)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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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12.31.까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까진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차익은 세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추후에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내역은 관리를 해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