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
오늘 문체부에서 축구협회 감사 중간발표했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감독선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도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가 감사를 해서 문제를 적발하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거 같은데, 문제가 있어도 협회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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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도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정부가 감사를 해서 문제를 적발하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할거 같은데, 문제가 있어도 협회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게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