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

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돌아오게되면

죽은줄 알아서 사망신고까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돌아온다면 그 전에 그사람의 삭제되었던 기록들을 다 복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줄 알았다"라는 사유만으로 사망신고가 안 됩니다. 보통 실종신고를 통해 사망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 경우 살아돌아온다면 이전 법률관계가 그대로 복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29조 제1항을 참조바랍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실종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생존해있었던 경우로서 실종선고의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망선고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질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사망 간주 후 생환 하는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