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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캥거루228

짓굳은캥거루228

20.07.17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한쪽이 사이비 종교를 믿는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교를 강요하고 사이비 종교를 믿는 걸 나중에 알아서 상대편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경우, 정당한 이혼사유로 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0.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이비 종교라고 하여 바로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이비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을 헌금으로 제공한다는 식의 어떠한 협력의무 위반의 점이 확인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그 파탄의 정도, ②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③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④ 혼인생활의 기간, ⑤ 자녀의 유무, ⑥ 당사자의 연령, ⑦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사이비 종교를 믿음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의 강제가 견딜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