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8월중 몸이 아파서 당일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출근 시간전에 병원을 갔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시간에 출근이 어려워 사수에게 미리 연락했고 컴펌 후 당일 연차 사용, 병원 방문 서류도 제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적에 따라서 매달 인센티브를 받는데 당일연차 사용시에도, 그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말도 없었다가 8월 A등급으로 마무리 이후 9.1인 오늘 8월에 당일 연차를 써서 인센을 줄 수 없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일연차시 인센이 없다는 사항은 저 포함 다른 팀원들, 사수분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어디 있는지 문의하자 위 사진과 같이 회사채널에 있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근무 하면서 연차 제한은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월요일 연차 제한, 광복절 휴무 해당 주 토요일 전원 출근+해당주 연차1명만 가능, 연차 보고 다 올리고 인원 부족이라고 해당 월 연차 전체 반려 등등)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받는 인센티브를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제정/변경된 바 없다면 유효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