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질문1. 동생명의의 집에 형이 전(월)세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및 월세 지불할경우 임대차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2. 될 경우 형이 무주택자일때
무주택 기간산정에도 포함이 안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이 임대차가 맞다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2. 임차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인척 형제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지불한 증거 등 진실된 임대차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