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질문1. 동생명의의 집에 형이 전(월)세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및 월세 지불할경우 임대차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2. 될 경우 형이 무주택자일때
무주택 기간산정에도 포함이 안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질문1. 동생명의의 집에 형이 전(월)세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및 월세 지불할경우 임대차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2. 될 경우 형이 무주택자일때
무주택 기간산정에도 포함이 안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이 임대차가 맞다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2. 임차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인척 형제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지불한 증거 등 진실된 임대차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