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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통쾌한랍스타121
통쾌한랍스타121

형제간에 임대차계약이 성립이 되나요?

질문1. 동생명의의 집에 형이 전(월)세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및 월세 지불할경우 임대차가 성립이 되나요?

질문2. 될 경우 형이 무주택자일때

무주택 기간산정에도 포함이 안될까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질이 임대차가 맞다면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2. 임차의 경우는 무주택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인척 형제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을 지불한 증거 등 진실된 임대차계약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고, 선순위임차인이라면 대항력도 인정됩니다. 기타 다른 사정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