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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후 동생이 전입신고 시

  1. 300/35만원 월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둘다 성인으로 따로 살고 있는데 형은 결혼을 해서 본집이 있으며

제가 개인사정으로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후 동생이 월세집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여 전입신고 하는방법이 있기는 한가요?

  1. 계약시 유의사항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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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우선 최초 전입신고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계약자가 최초부터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함께 전입신고를 한뒤 형분이 전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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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동생이 그 집에 실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계약하실때 계약서에 동생의 거주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고, 전입신고 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나 정부24시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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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래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서를 보고 전입접수에 참조하는 바
    게약시 특약으로 개인 사정으로 계약 명의자의 동생 아무개가 입주하여 생활하며 차임 등을 아무개가 지불한다 정도의 특약을 넣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자체 마다 행정복지센터의 전입 실무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전 유선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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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형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반드시 먼저 형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동생이 전입신고를 하고 형은 퇴거를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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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 계약자가 형이고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을 하게 되면 거주가 가능하고 형의 경우 다시 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계약서상 추가 세대 전입 불가라는 사항이 있는 지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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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 후 동생이 전입신고를 할 순 있지만 형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형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형이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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