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부동산 계약시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이체해도 되나요?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나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따로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따로 타인이 돈을 넣어주는 것에 대해 서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형제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약에 그 보증금을 형제인 누군가가 기재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여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추후 다툼이 생겨도 보증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