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운영자 이름이 다른경우
불법운영인가요?
임대차 계약시 불이익 있나요?
가게 인수계획인데, 사업자와 운영자 이름이 다릅니다.
무슨문제가 있는건지 알수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실제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세금 납부 및 사업 관련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안의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