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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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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운영자 이름이 다른경우

불법운영인가요?

임대차 계약시 불이익 있나요?

가게 인수계획인데, 사업자와 운영자 이름이 다릅니다.

무슨문제가 있는건지 알수 없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운영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실제 운영하는 자가 아니라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세금 납부 및 사업 관련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되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각종 문제에 대한 책임 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안의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