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자체에서 주정차위반 사전통지서 질문 할증 문의
주정차 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32,000원 / 40,000 원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중 32,000원 납부시 보험 할증되나요? (벌점은 따로 고지서상엔 표기가 안되어있고, 벌금이라고도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4만원은 범칙금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할증요인이 됩니다.
32,000원 과태료 입니다. 보험료 할증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기내 납기후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자진납부하면 20프로 경감입니다 32000원으로 빨리 내라는 거죠
4만원에 20프로가 8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32,000원 / 40,000 원 이렇게 날라왔는데 이중 32,000원 납부시 보험 할증되나요?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고지서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