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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 참고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207,000원이 빠지고
230만원 중에서 4대 보험료가
또 빠지는건가요?
이게 뭔 내용인 지 간략하고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못하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는 250만원이나, 국민연금보험료 기준 금액인 기준소득월액은 23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보험료는 207,000원/2=103,500원이므로 250만원에서 103,500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103,500원의 80%인 82,000원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므로, 그 차액인 21,500원만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요컨대, 월급여 250만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21,500원을 공제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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