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및 네트계약 관련

1. 첫 계약시 320만원 주5일 계약하기로함 하지만 주5일이 아닌 주6일이였고 계약서 상태만 저렇게 명시하는걸 본인도 알고 있었음.

계약서 사인 후 사본을 실물로 교부하지않고 문자로만 교부했고 월급은 세금 안떼고 320만원 일괄 지급 받음

2.연봉 재협상할때 계약서 작성 안함 구두로 월 352만원 받기로함

통장에 300만원 입금 52만원 현금

이미 2년차로 연차가 15개 발생하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연차수당 받아본 적도 없음

3. 이 위에 토대로 사장이 320만원 월급 다 내주면서 4대보험 자기 돈으로 다 내주는데 힘들다고 얘기를 자주했음

4.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서 돌려 달라 했더니 세무사 쪽에서 월급 받을때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받았으니 돌려 줄 이유 없다함.

5. 연말정산 환급금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퇴직금 정산 시 352만원도 돌려 받지 못할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네트제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