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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두근거리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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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교대근무자 육아시간 사용시 야간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전비휴 근로자입니다.

전일(09:00~익일09:00)에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하면

야간근로시간 수당에서 육아시간 2시간이 빠지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서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때는 육아시간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