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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두근거리는살구
안녕하세요
주전비휴 근로자입니다.
전일(09:00~익일09:00)에 육아시간(1일 2시간)을 사용하면
야간근로시간 수당에서 육아시간 2시간이 빠지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서 2시간을 육아시간으로 사용한 때는 육아시간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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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야간근로시간대(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근로수당의 책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