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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펭귄49
산재 장해등급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 주치의가 정형외과였고 협진으로 성형외과 수술 및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서를 각각 교수에게 받아야 하나요
3. 목 각도 제한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교수 진료시 검사를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장해가 발생한 부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성형외과적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의 진단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바릅에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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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각 교수에게 받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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