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고귀한펭귄49
산재 장해등급을 신청하려고하는데
2. 주치의가 정형외과였고 협진으로 성형외과 수술 및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장해진단서를 각각 교수에게 받아야 하나요
3. 목 각도 제한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 교수 진료시 검사를 신청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각 교수에게 받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요양기간이 종결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장해가 발생한 부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성형외과적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형외과의 진단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바릅에 필요한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검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