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불이행각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담보지불이행각서를 돈 빌려간 사람과 작성했습니다. 빌려간 사람과 연락은 되지만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증인 등은 없이 둘이 작성 한 것이고 지금 22일까지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경찰에 접수하면 그 전에 해결이 될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서 민사로 접수해야되나요?
접수한다면 수수료 같은게 드나요?
22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빌려준 사람인 저와 빌려간 사람 둘이서 작성한 담부지불이행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지불이행각서는 저만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가 궁금합니다.

경찰서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사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고소절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소절차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22일까지 돈을 돌려받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를 가지고도 고소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담보지불이행각서와 관련된 문제는 주로 민사 사건으로 취급되며,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민사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접수보다는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액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정확한 금액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22일 전에 돈을 받기는 어려운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며, 판결이 나온 후에도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작성한 담보지불이행각서도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인이 없어도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불이행각서를 귀하만 가지고 있어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은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렵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지불을 요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액의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지 경찰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