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에 어려운 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집을 사고 나서 취득세를 내고 취득세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과세표준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과세표준이라는게 뭔가요? 인터넷에 찾아봐았는데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내야하잖아요.. 그 돈이 과세표준인가요? 취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 즉 집값을 기준으로 내는건가요?
그리고 취득세 영수증에 보면 취득세말고도 지방교육세인가 뭐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취득세에 다 포함되어서 나가는건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이 왔는데 그 중에서
1.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이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2.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정도로 취득세와 같이 부과됩니다.
라는게 있는데 1번은 매매가격이 곧 과세표준이라는 뜻이죠? 2번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전부 취득세 하나에 포함이 되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매매가격이 곧 과세표준인 것이고, 지방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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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취득세 관련은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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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 과세표주주는 매매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에 다른 취득세 신고 납부시 취득세액에 부가세(=Sur-Tax, 통상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말함)가 포함된 금액으로 1장의 납부서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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