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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처음부터유명한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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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근로계약서 근로기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공사현장입니다.

당 현장에 근로계약서의 근로기간을 예상공기(3개월가량)에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

동절기 품질확보문제 및 강추위관련해서 근로자를 출근을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잔여계약기간때문에 노동부에 근로자들 몇명이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통상적으로 일용직으로 현장에 일 들어오시면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적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근을 시키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의의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단위가 아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시 상기 사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