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나 무보험차상해 진행시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교통 사고 민사소송 또는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선고 결과와 더불어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그냥 민사소송이나 무보험차상해보험 보상 못 받고 끝나는 건가요??아니면
소송이나 보험보상 진행중에는 피고인은 출국 금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 개인이 직접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고 승소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 재산이 없는 경우 의미가 없으며 구상 과정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쓰고 구상 문제는 보험 회사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외국인이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더라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소송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가해자가 추방이 된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령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다하여도
이럴 경우에도 가해자가 추방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처리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이는 보험사의 문제이고,
피해자에게는 제한사유가 되지 않으며, 무보험차 상해의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