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연차 급여 포함 시 산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당사에서는 1월1일에 입사한 신입 근로자에 대해 연차 포함 임금 지급을 검토 중입니다.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직종의 특성상 연차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되어 근로자의
동의 하에 1년 미만 연차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 하는 것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연차 11일을 임금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담당자A 주장: 11일×8시간÷12개월 = 월 7.34H을 1월부터 반영
담당자B 주장: 1월 만근에 대한 연차 휴일은 2월부터 발생하므로 1월 임금부터 반영 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월 7.34H 은 1일 8H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월 반영하는 산출 또한 틀렸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ㅠ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담당자 A의 주장대로 반영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적어주신 대로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x 8시간) /12개월 x 통상시급으로 월 급여에 포함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임금구성항목에 해당 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계약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1번, 2번 주장 모두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a,b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실무상 a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상기 산식에 따라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A주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