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없는 인테리어 추가요금 피해

안녕하세요.

남위례역 근처 30평 아파트 인테리어 진행중이며 이번주가 공사 종료 예정입니다.

23일 도배 예정이였고 24일 오전 8시 붙박이장을 따로 예약해놨기에

23일 밤에 도배가 다 완료됐는지 확인차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도배가 진행이 안됐고 걸레받이 위 벽이 울퉁불퉁해서 퍼티 작업을 했다며

인부6명 * 35만원씩 210만원을 요구해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전 그 어떠한 추가 공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협의하지 않은점, 멋대로 해놓고 저녁 8시가 돼서야 통보하는 점...

말이 되는거냐 따졌더니 이건 협의 사항이 아니다. 그럼 안할거냐? 도배 하려면 무조건 해야된다

적반하장이였고 통화가 끝난후 밤 9시에 공사중인 집으로 가서 확인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작업중인 사진을 보내줬고 시공전 벽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30평 아파트 전체 퍼티작업 하는데 인부 6명을 불렀다는것도 믿기지 않고요.

근처 도배업체 3군데 전화해했고 30평 기준 퍼티 인부 1~2명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 준공 아파트)

너무 괘씸해서 저 돈은 줄수도 없고 저날 이후로 스트레스 받아 잠도 못자고 이명도 심해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30평아파트 도배비용이 210만원 안되게 들지안나요

    그리고 보통 도배만 한다면 인부2명으로 충분합니다

    업자와의 대응은 남편이 하게끔하시고 지금이라도 그 업체와 작업중단하시고 비용은 민사로 청구하라하세요

    그런 업체는 추후 작업이 하자나 문제가되어도 as받기 힘들겁니다

  • 사전에 협의없이했으면 사진같은거 찍어놓고 전후차이 보여주면서 추기비용 요청하거나 그랬을텐데 절대주지마세요. 크게달라진거아니믄

  • 엥;

    사전에 협의없이도 그렇게 하는거면 수용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배짱공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전동의 없이 추가공사 한거면 무효입니다.

    협의도 없이 왜 시공을 해요;;

    안할거냐고 묻는건 사후통보고 협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벽면상태 불량해서 퍼티작업 반드시 필요했다는거 인증해달라고도 하세요. 작업중 사진 몇장으로 6명 인건비를 왜 내야하냐고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배 밑작업 하는데 1~2명이면 충분히 합니다. 6명은 뭐 실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건가요??
    부풀리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사전 협의 없는 비용은 지급 의무 없어요.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공사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 비용 발생 시 반드시 사전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임의로 진행한 후 통보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할 법적 근무가 없으며, 협의되지 않은 공사 대금 청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