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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홍성택23.03.1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현재 취득세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입니다.(양도세기준으로는 3주택)

2개주택이 더 있지만 1개 주택은 기준시가 1억미만이고, 1개 주택은 법 개정 전 구입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방대학가에 방14개가 있는 원룸 통건물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5억정도...

보증금은 160만원에 연세로 5200만원정도를 받는 건물입니다. (월세로 환산 시 월 약 430만원이고요.)

궁금한것은...

첫째, 대략 찾아보니 2주택까지는 취득세에서 큰 혜택이 없어보이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둘째,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 시 과태료가 있나요?

셋째, 혹시 또 다른 주의할 점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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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과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세무서 등록은 의무사항입니다.

    세무서 등록은 의무이기 때문에 등록했을 때의 혜택이라기 보다는 미등록 시 임대수입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지자체 등록 시의 혜택은 렌트홈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현재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주택

    임대 사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향후 10년 이내에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아도 과태료는 없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3)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것 / 세무서와 지자체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세무서와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보유하실 계획이 있으시고 전월세 상승률을 5년이상 지킬 수 있는지, 전월세 갱신 등을 신고하실 수 있는지 등등 각종 의무가 따릅니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의무를 감당하실 수 있는지가 최우선 판단과제이오니 이점 감안하셔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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