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보유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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