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매 세금 관련

아파트 분양 후 1년이나 2년 이내에

매매 하였을 시 세금 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예로

  1. 3억 분양 이였고 3억에 매매시

  2. 3억 분양 이였고 4억에 매매시

    매매 시 이익의 몇 % 세금을 내는건가요?

    세금 발생 하는게 어떤것들이 발생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보유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인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분양대금 납입액, 중개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억에 취득한 것을 3억에 양도한다면 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2. 4억에 팔경우, 차익 1억에 대해서 38.5%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77%, 1년이상~2년 미만이라면 66%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