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레지던스 양도시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레지던스는 보유기간에따라 처분시 세율이 다르다는데 어렵네요
레지던스 분양 받고 1년이내, 2년이내,그리고 2년이후 양도세가궁금해요 가령3억에산 레지던스를 2년이후 4억에 처분했을시 세금은 대략 몇퍼센트가되는건가요? 일반과세라는 글을봤는데 일반과세표준은 어찌보는것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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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레지던스도 주거시설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1년이내 양도할 경우 40%, 2년 이내 혹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면세사업자)되면 임대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 ... 레지던스를 임대하면서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