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과 분양권, 그리고 분양을 받았을 때의 과세구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 그리고 분양을 받았을 때, 아파트를 매매할 때의 과세구조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보통 입주권과 분양권도 과세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세 방식에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어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가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2년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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