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중 속도 위반 등 운전중 과태료부과 후 미납액 제재방법이 없나요?
속도위반 등으로 1000번이 넘는 과태료를 고지 받고도 미납해서 미납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납금액 제재방법이 법으로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동안 누적되어온 과태료 액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불응하는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이 부과됨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방법까지도 가능합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