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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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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속도 위반 등 운전중 과태료부과 후 미납액 제재방법이 없나요?

속도위반 등으로 1000번이 넘는 과태료를 고지 받고도 미납해서 미납금액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미납금액 제재방법이 법으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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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 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동안 누적되어온 과태료 액수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도 불응하는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조치 등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를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이 부과됨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징수하는 방법까지도 가능합니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