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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이구아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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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약직 근로자는 어떻게 밭나요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 법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는지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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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5월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셔야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저같은 세무사들한테 의뢰하시면 되고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 하루 일당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아르바이트 등 일당을 받고 일하는 경우 1일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내년 1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열람 출력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처리되었는 지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공근로의 경우에도 일반사업장 근로자와 마찮가지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사업장 안내대로 자료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내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별도로 할 것이며, 공지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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