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여기보면 취하 가능한 경우가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았을때, 오해가 풀렸을때, 합의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은 제3자 대포통장 사기라서요. 근데 이제 더이상 여기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소취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부산사람인데 피의자가 인천에 사는지 인천경찰청으로 사건이 인도 되었어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전화해보니 너무 불친절하고 제대로 얘기를 안해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끝나지 않아 질문자님이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취하의 요건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할 수 있지 반드시 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담당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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