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깜박했습니다. 다음년도 적용가능한가요?

2019. 04. 21. 06:41

18년도 연말정산중 몇몇 내역을 깜빡하여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예를들어 의료비로 들어가는 교복이나 안경 보청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면

다음년도인 19년도연말정산에 제출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체에 부탁하여 다음연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수있을까요?

답변기다릴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2018년도의 연말정산 항목은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면, 과세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지고, 행정처리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한 항목에 대한 정산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 기한으로 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2019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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