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연말정산중 몇몇 내역을 깜빡하여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예를들어 의료비로 들어가는 교복이나 안경 보청기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면
다음년도인 19년도연말정산에 제출하여 적용이 가능한가요?
업체에 부탁하여 다음연도로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수있을까요?
답변기다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