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일당계산하는법 알려주세요 ?!
10월5일부터 근무 시작하여서 한달이 안되서 일당 계산을해서 준다고합니다
주6일 근무기준 월330만원 급여 계약했어요
휴계시간은 두시간이고요
330만원을 31일로 나누어서 일당 계산해서 준다고 하는데 주6일 기준 근무라 주에 1일 쉬는건 일당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10월9일 10일 16일 23일 30일 휴무입니다
(10일은 개인적인일로 하루 더 쉬었구오)
주휴수당 그런것도 포함되는건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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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5일에 입사하였다면 10월 급여는 3,300,000 x 27 / 31로 계산하여 2,874,19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급여계산 방식이 상이하여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중도입사자의 경우 달력상일수 및 근무기간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기준 5일 입사자면 월급여/31x27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