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요양보호사 어머니,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60대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으십니다.
근무하신 지는 1년 이상이 되셨고 4대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2/18 근무 중 어르신의 발길질로 어머니가 넘어지시면서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링겔 지지대에 꼬리뼈를 부딪히면서 바닥으로 넘어지셨고 그 과정에서 붓기와 통증을 동반한 타박상으로 인해 며칠 출근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12/23 정형외과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로는 실금이나 기타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2주간의 진단만 받으신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허리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한의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진행하셨고, 한의사 선생님의 소견으로는 당장 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24년도 여름에도 어머니가 허리를 삐어 해당 한의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셨었던 상황이고,
당시 다쳤던 허리를 이번에도 다치신 거라 당장 복귀하기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 주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일(1/2) 요양원으로부터 출근을 통보 받아 출근을 해보셨으나
도저히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 산재 신청을 고민중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 신청을 통해 휴직 및 휴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만 CT상 확인되는 부분이 없어 정형외과에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의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2주 이상의 산재 처리 및 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 위의 경우,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라도 제출하고 싶은데, 당사자 개인이 요청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cctv 영상이 유효한 자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산재 처리 및 휴직이 어렵다면 권고 사직이나 해고 처리가 되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요양원에서 산재 처리 거부 및 무급 병가를 강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